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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시민문화권 보장 '문화자치조례' 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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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오산시 시민문화권 보장 '문화자치조례' 제정추진

“진정한 시민 문화자치권 보장” 위해 11월 시의회 발의

오산시청

 

오산시는 지난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3차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음시민자치회에서 의뢰한 조례안 발의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예비사업과 전문가 컨설팅 및 시민의견을 담은 조성계획을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음시민자치회로부터 의뢰받은 ‘오산시 문화자치 기본조례(안)’ 제정 발의에 대해 관련법과 연관된 조례의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정진흥 문화도시추진위원장은 “시민들의 문화자치권 보장과 문화 활동에 대한 정당한 요구가 반영된 오산시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활발한 노력은 문화도시 추진에 있어 획기적인 일”이라며 “시민 거버넌스의 놀라운 성장과 발전에 문화도시추진위원회도 발맞추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화도시추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산시의회 김명철 의원은 오산시 문화자치 기본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결정에 대해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 등 관련법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고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조항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본 후 문화예술과의 의견을 종합하고 정리해 11월 회기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 관계자는 “앞으로 오산시는 진정한 문화자치를 실현하고 문화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거버넌스와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오산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제정뿐만 아니라 ‘문화시민 권리장전’선포 등 이음시민자치회에서 기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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