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7 (토)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가 구급대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성숙한 구급 문화 정착을 위해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현장 출동 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구조·구급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급대원 폭행은 정당한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창원소방본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구급대원 폭행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알리며, 현장 대원들이 위해 요소 없이 응급처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다각적 홍보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기 창원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은 소중한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빼앗는 행위”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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