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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 뒤에 숨어도 ‘글로벌 공조망’에 덜미, 아동성착취물 유포·시청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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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해외 플랫폼 뒤에 숨어도 ‘글로벌 공조망’에 덜미, 아동성착취물 유포·시청자 검거


- 미(美) 사이버팁라인, 비영리 아동 보호 기관(CRC) 등 단서를 적극 활용하여 성착취물 소지·유포자 수사
-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통한 현장지원으로 인지 수사 활성화

최근 지구 반대편에서 전해진 신고가 국내에서 아동성착취물을 몰래 소지·유포해 온 피의자를 검거하는 결정적 단서가 되었다.

 

<사례1>페이스북에서 아동성착취물이 유포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미(美)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 National Center for Missing&Exploited Children)에 신고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신고는 사이버팁라인 보고서로 한국 경찰에 전달되었고, 이를 배당받은 사이버수사대는 보고서에 담긴 단서를 추적한 끝에 피의자의 신원과 소재를 특정하였다.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및 법의학 수사 결과, 신고된 유포 혐의 외에도 별도로 다량의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해 온 사실과 이를 사회관계망(SNS)상에서 판매하려 한 정황까지 잇따라 드러나면서수사는 확대되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전자파일과 함께 원본 매체 등을 확보하여 추가 유포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사례2> 미국의 또 다른 비영리기구인 아동 보호 기관(CRC_Child Rescue Coalition)는 토렌트 등 피어 투 피어(P2P)를 이용해 아동성착취물을 유포·소지한 국내 이용자 정보를 한국 경찰에 제공하였다. 사이버수사대는 추적 및 주거지 등 압수·수색을 통해 1천여 개가 넘는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한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압수물을 법의학분석하여 추가 유포 등을 수사하고 있다.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은 구글, 메타, 엑스(X) 등 미국 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아동 보호 기관(CRC)은주요 피투피(P2P) 업체로부터 아동성착취물 유통 정보를 제공받아 자체 분석한 후 범죄 혐의를 확인하면 한국을 비롯하여 각국 법집행기관에 해당 정보를 통보한다. 또한 경찰청은 자체 구축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내 자동 점검 기능을 통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 및 국내 피투피(P2P) 등에서 유통되는 성착취물 유포 현황을 상시 탐지하고 있다.

 

앞선 사례와 같이 경찰청은 국내·외 성착취물 유포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지난 4개월간 102건을 인지하고 16명을 검거하였으며, 단서를 추적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 아동 보호 기관(CRC) 등 아동성착취물 탐지·공유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범죄 단서를 신속히 전달받고, 국내에서 확보한 정보도 공유하는 쌍방향 협력 체계로 지속 발전시키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아동성착취물은 시청·소지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로처벌된다. 관련된 모든 흔적은 국제공조 등 다양한 경로로 수집되어 경찰 수사망에 포착되므로 시도조차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라며, 국내외에서 확보되는 모든 단서를 토대로 선제적으로 수사하여 유통을 차단하도록 최선을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