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 (월)
A씨는 며칠 전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회식을 마치고 새벽에 귀가했는데,A씨에게 늦은 밤 전화를 걸었던 A씨의 부모는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신변 안전을 우려해 112신고를 했다. 출동한 경찰관은 A씨의 집에서 아무런인기척을 느끼지 못했고, 현관을 강제 개문하였음에도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A씨와 연락도 닿지 않자 경찰은 명함 한 장을 둔 채 현장을 떠났다. 당장 빨리 현관문을 고쳐야 하는 A씨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이처럼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국민이 손실을 입었을 때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8월 10일 ‘손실보상제도 종합 개선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손실보상은 ①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②책임 없는 국민에게손실이 발생한 경우 ③국가가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제11조의2 신설)에 근거하여 2014년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기존에는 A씨 사례처럼 당사자가 부재하거나 급박한 현장 상황 등으로 제도 안내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상을 청구하기 어려웠다.
금번 종합개선 대책은 한 손 크기의 안내서와 안내문자(SMS)를 활용하여당사자가 손실보상을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손해감정 자문단」을 도입하는 한편, 소액청구에 대한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 편의를 향상하였다.
[손실보상 제도 안내서]
위와 같은 내용은 8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손실보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손실을 입은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보상금을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경찰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 사항을 꾸준히 발굴하여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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