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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 4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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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 4건 처리

도민 복지 증진과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60827)제365회 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보도자료 사진.jpg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65회 임시회 기간 중 8월 25일(화)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1건을 심사·의결했다.

 

 

마정연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살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생애주기별 예방대책 수립과 자살위험자·유족 등에 대한 통합 사후관리체계를 규정하여,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허지훈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게 호국의 고장에 걸맞은 수준의 예우가 필요함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명예를 선양하고 합당한 수준의 예우를 강화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와 함께 특수업무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 및 맞춤형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이 각각 원안 가결됐다.

 

 

이와 관련하여 최병준 의원(경주)은 "외국인이 경북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센터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집행부 차원에서 그동안의 업무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 이번 위탁기간 동안 한층 더 내실 있고 발전된 성과를 이끌어내 달라”고 당부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위원장은 "오늘 의결된 안건들은 도민의 생명 보호와 유공자 예우 강화, 공직자 처우 개선 및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등 도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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