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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경상북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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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상주시, 경상북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1.(상주시 기획예산실) 상주시, 경상북도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jpg

상주시는 25일 경상북도가 개최한 『2026년도 경상북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혁신을 통해 민생 불편을해소하고 지역산업 활성화에 실제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 및 확산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심사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을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상주시는 중앙법령 개정을이끌어내 전국 최초로 강우 시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안정적으로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사례인 ‘비가 와도 공장은 멈추지 않는다!’가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상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리면 빗물이 하수처리시설로 과도하게 유입돼 일부 하수가 정상적인 처리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서 공업용수 공급이 중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부터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에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그 결과 2025년 「하수도법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내 정상적으로처리된 하수처리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도 공업용수로 공급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2026년에는 전국 최초로 운영기준 적용 예외 승인을 받아 집중호우 시에도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규제혁신은 단순히 상주시의 현안 해결에 그치지 않고 중앙법령 개정을 이끌어 전국 지자체에서도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상주시는 이번 대상 수상으로경상북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고 배점을 확보했으며, 행안부주관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경상북도 대표 사례로 참가할 예정이다.

 

안재민 상주시장은 “이번 대상 수상은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3년간 끈질긴 노력으로 중앙법령 개정까지 이끌어 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도시 상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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