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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주)하츠 전기 레인지 ‘리콜’ 조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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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남소방본부, (주)하츠 전기 레인지 ‘리콜’ 조치 당부

- 2026년 상반기 2건, 화재 위험성으로 리콜 중인 제품에서 화재 발생

260831-1경남도청 전경.jpg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이동원)는 올해 들어 도내에서 리콜 시행 중인 ㈜하츠 전기 레인지 제품 화재가 2건 발생함에 따라 리콜 대상 제품의 확인 및 리콜 조치를 당부했다.

 

 

리콜 대상 전기 레인지는 인덕션에 적합하지 않은 용기를 사용하거나, 제품 전원이 꺼진 후 단시간 내에 다시 켜는 경우 제어 부품(커패시터)에 전압 과부하가 걸리면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하츠는 2024년 3월부터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고 있다.

 

 

1차 리콜 대상은 ′18.5월부터 ′22.1월까지 제조된 1개 모델*(45,495대)이며, 2차 리콜 대상은 ′17.9월부터 ′24.3월까지 제조된 총 9개 모델**(71,596대)이다.

* 리콜 대상 모델명(제조 기간): IH-362DTL(′18.5.~′22.1.)

** 리콜 대상 모델명(제조 기간): IH-361DT(′17.9.~′21.12.), MIH-361LVT(′18.5.), CIH-321HL(′19.10.~′21.10.), IH-360DL(′19.7.~′23.6.), IH-363DTL(′19.12.~′23.6.), IH-364DTL(′19.12.~′24.3.), IH-3601TTL(′20.6.~′23.2.), IH-132S(′18.11.~′22.6.), IH-232S(′19.2.~′22.8.)

 

 

전기 레인지 제품에 부착된 표시 사항(스티커 등)을 통해 모델명과 제조연월일을 확인하고, 제품이 리콜 대상에 해당할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하츠 고객지원센터(1644-0806) 또는 공식 홈페이지(www.haatz.com)를 통해 접수해 무상 수리를 받아야 한다.

 

 

강영래 경남소방본부 재난대응과장은 “리콜 제품을 신속히 무상 수리받아 화재 위험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친척, 주변 지인에게 정보를 공유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첨부: 화재 사례(경남), 리콜 정보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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