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5 (목)

  • 맑음속초13.3℃
  • 맑음12.8℃
  • 구름많음철원16.2℃
  • 구름많음동두천16.2℃
  • 구름많음파주14.8℃
  • 맑음대관령8.8℃
  • 맑음춘천13.4℃
  • 비백령도13.3℃
  • 맑음북강릉11.0℃
  • 맑음강릉13.2℃
  • 맑음동해12.0℃
  • 맑음서울15.0℃
  • 구름많음인천15.7℃
  • 맑음원주10.6℃
  • 비울릉도13.8℃
  • 맑음수원14.5℃
  • 구름많음영월10.2℃
  • 맑음충주9.8℃
  • 맑음서산14.1℃
  • 맑음울진12.8℃
  • 맑음청주13.9℃
  • 맑음대전11.9℃
  • 맑음추풍령11.3℃
  • 맑음안동11.2℃
  • 맑음상주11.8℃
  • 흐림포항14.8℃
  • 맑음군산13.9℃
  • 맑음대구13.8℃
  • 맑음전주13.0℃
  • 맑음울산13.3℃
  • 맑음창원14.8℃
  • 맑음광주14.1℃
  • 맑음부산14.2℃
  • 맑음통영14.3℃
  • 맑음목포14.4℃
  • 맑음여수15.5℃
  • 맑음흑산도15.2℃
  • 맑음완도14.7℃
  • 맑음고창13.8℃
  • 맑음순천13.4℃
  • 맑음홍성(예)15.1℃
  • 맑음12.5℃
  • 맑음제주16.7℃
  • 맑음고산16.2℃
  • 맑음성산16.0℃
  • 맑음서귀포19.1℃
  • 맑음진주12.7℃
  • 구름많음강화14.8℃
  • 맑음양평15.5℃
  • 맑음이천13.6℃
  • 맑음인제11.1℃
  • 맑음홍천12.0℃
  • 맑음태백7.6℃
  • 맑음정선군8.8℃
  • 맑음제천10.0℃
  • 맑음보은10.4℃
  • 맑음천안13.6℃
  • 맑음보령13.8℃
  • 맑음부여12.9℃
  • 맑음금산10.9℃
  • 맑음11.4℃
  • 맑음부안14.2℃
  • 맑음임실12.2℃
  • 맑음정읍13.8℃
  • 맑음남원12.9℃
  • 맑음장수10.6℃
  • 맑음고창군13.4℃
  • 맑음영광군14.3℃
  • 맑음김해시13.7℃
  • 맑음순창군12.5℃
  • 맑음북창원14.5℃
  • 구름많음양산시15.4℃
  • 맑음보성군15.2℃
  • 맑음강진군15.3℃
  • 맑음장흥14.5℃
  • 맑음해남14.8℃
  • 맑음고흥15.0℃
  • 맑음의령군13.7℃
  • 맑음함양군14.0℃
  • 맑음광양시14.3℃
  • 맑음진도군15.2℃
  • 맑음봉화8.6℃
  • 맑음영주11.8℃
  • 맑음문경11.0℃
  • 맑음청송군11.9℃
  • 맑음영덕12.7℃
  • 맑음의성11.6℃
  • 맑음구미11.7℃
  • 구름많음영천12.5℃
  • 흐림경주시13.8℃
  • 맑음거창12.9℃
  • 맑음합천13.8℃
  • 맑음밀양14.6℃
  • 맑음산청14.1℃
  • 맑음거제14.9℃
  • 맑음남해15.3℃
  • 맑음15.1℃
남동구의회 서주영의원, 「남동구 공공부문 드론 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남동구의회 서주영의원, 「남동구 공공부문 드론 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행정 효율성 극대화 및 안전·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드론 활용 확대 제도적 기반 마련
- 서주영 의원 “단순 홍보용을 넘어 재난·안전, 산림·하천 관리 등 실질적 행정 수요에 접목”

20260908 제31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_1.JPG

서주영 남동구의회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발의한 「남동구 공공부문 드론 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제31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남동구가 보유하고 있는 드론의 활용 기반을 바탕으로, 현재 일부 행정 업무에 활용되고 있는 드론을 보다 다양한 공공분야에 접목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남동구는 드론 활용계획을 마련해 각종 축제와 행사 등 구정 현장을 촬영하고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한편, 지적재조사 등 일부 행정업무에도 활용하고 있다.

 

서주영 의원은 이러한 기존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서, 드론이 단순히 행사나 홍보를 위한 촬영 장비에 그치지 않고 현장 확인과 자료 수집, 공간정보 구축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

특히 사람이 직접 접근하기 어렵거나 넓은 지역을 한 번에 확인해야 하는 업무에서는 드론을 활용할 경우 현장 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고, 항공 영상과 공간정보 등을 활용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서 의원은 기존에 수립된 드론 활용계획과 실제 활용 사례를 바탕으로, 남동구에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를 보다 폭넓게 발굴하고 부서별 행정수요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부문에서 드론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에는 ▲구청장의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한 책무 ▲조례의 적용 범위 ▲드론 활용 운영 종합계획 수립 ▲드론 활용 실태조사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 사업 ▲예산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주영 의원은 “이번 조례는 새로운 드론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동구가 이미 보유하고 활용하고 있는 드론을 행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축제·행사 촬영과 홍보영상 제작, 지적재조사 등 기존 활용 분야를 넘어 재난·안전, 산림·공원·하천 관리, 환경, 공간정보 등 남동구의 행정수요에 맞는 활용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드론 활용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드론의 활용 가능성을 꼼꼼히 살펴 필요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드론의 안전 운용과 사생활 보호 등 책임 있는 활용에도 함께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동구 공공부문 드론 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