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5 (목)

  • 흐림속초10.8℃
  • 흐림7.0℃
  • 흐림철원7.5℃
  • 흐림동두천9.3℃
  • 흐림파주8.1℃
  • 흐림대관령1.7℃
  • 흐림춘천7.4℃
  • 흐림백령도14.0℃
  • 구름많음북강릉10.3℃
  • 구름많음강릉11.8℃
  • 구름많음동해10.1℃
  • 흐림서울12.2℃
  • 흐림인천13.4℃
  • 흐림원주7.6℃
  • 흐림울릉도15.6℃
  • 흐림수원11.3℃
  • 흐림영월6.1℃
  • 흐림충주8.6℃
  • 흐림서산12.0℃
  • 맑음울진10.6℃
  • 흐림청주12.1℃
  • 흐림대전10.8℃
  • 흐림추풍령7.6℃
  • 흐림안동8.5℃
  • 흐림상주7.9℃
  • 구름많음포항13.1℃
  • 흐림군산11.8℃
  • 흐림대구9.7℃
  • 흐림전주11.5℃
  • 흐림울산12.8℃
  • 비창원13.0℃
  • 흐림광주13.0℃
  • 비부산15.5℃
  • 흐림통영14.2℃
  • 비목포13.2℃
  • 비여수13.8℃
  • 비흑산도14.5℃
  • 흐림완도14.4℃
  • 흐림고창12.8℃
  • 흐림순천11.2℃
  • 흐림홍성(예)9.0℃
  • 흐림9.2℃
  • 비제주17.8℃
  • 흐림고산17.0℃
  • 흐림성산18.2℃
  • 비서귀포17.3℃
  • 흐림진주9.5℃
  • 흐림강화11.0℃
  • 흐림양평8.7℃
  • 흐림이천8.2℃
  • 흐림인제5.4℃
  • 흐림홍천6.5℃
  • 구름많음태백3.7℃
  • 흐림정선군4.9℃
  • 흐림제천5.7℃
  • 흐림보은8.2℃
  • 흐림천안8.7℃
  • 흐림보령11.2℃
  • 흐림부여10.5℃
  • 흐림금산9.4℃
  • 흐림10.6℃
  • 흐림부안10.9℃
  • 흐림임실9.8℃
  • 흐림정읍11.1℃
  • 흐림남원11.8℃
  • 흐림장수9.6℃
  • 흐림고창군12.8℃
  • 흐림영광군13.1℃
  • 흐림김해시12.2℃
  • 흐림순창군10.4℃
  • 흐림북창원12.4℃
  • 흐림양산시14.2℃
  • 흐림보성군12.9℃
  • 흐림강진군13.0℃
  • 흐림장흥13.9℃
  • 흐림해남14.0℃
  • 흐림고흥13.6℃
  • 흐림의령군9.6℃
  • 흐림함양군9.4℃
  • 흐림광양시13.1℃
  • 흐림진도군14.7℃
  • 구름많음봉화4.3℃
  • 흐림영주7.8℃
  • 흐림문경8.1℃
  • 맑음청송군5.1℃
  • 맑음영덕9.5℃
  • 구름많음의성6.7℃
  • 흐림구미8.3℃
  • 흐림영천9.3℃
  • 흐림경주시10.7℃
  • 흐림거창8.2℃
  • 흐림합천10.1℃
  • 흐림밀양11.4℃
  • 흐림산청9.6℃
  • 흐림거제13.5℃
  • 흐림남해11.7℃
  • 흐림12.8℃
20년을 기다렸다. 제이유회원들, 국세청 앞에서 부가세 10% 환급절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20년을 기다렸다. 제이유회원들, 국세청 앞에서 부가세 10% 환급절규

전 재산 잃고 이제는 늙고 병들어

1.JPG

“ 그들은 억울하다고 분하다 우린 아무련 죄도 없고 그저 하라고 하는 죄 밖에 없는데 울 분을 토하며 ”는 함성에 목소리를 들었다.


제이유 2000년 중반 그때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다단계 불법 사건을 우린 기억할 것이다. 

 

제이유 다단계는 국내 인터넷 방송이나 미디어 관련해서 문제가 된 사건 중 하나이고. 인터넷 기반 회사가 불법 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침해 문제로 비윤리적인 행위와 사회적 논란이 되어 그 당시 다단계 사기행위로 인해 적발된 대표 주수도 씨가 

그때 법정에서 12형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복역 중이다.


제이유 회사 회원들은 전국적으로 40만 명의 회원들이 있으며 하루아침 불법 다단계라는 낙인으로 문을 닫게 되어 제이유에 투자했던 모든 회원 40만 명은 그동안 열심히 살며 모든 희망과 꿈 그곳에 올인하며 성실하게 납부했던 부가세 10%를 돌려 달라고 지금도 현장에서 목에서 피가 토하도록 외치고 각 지역에서 모여든 제이유 회원들에 함성은 하나가 되어 피를 토하듯 현재도 국세청사 앞에서 진행 중이다. 


제이유 회원들은 그 당시 2000년 중반에 능력 있고 건강한 중년이였지만 20년 이상 많은 시간이 흘러 40만 명의 회원들은 현재 연령이 70대 ~ 90대가 되었고. 일부 회원들은 사망을 했거나 또 병환에 누워 있고. 집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며 이곳저곳을 배위하며 다니고 있고. 지금 현재도 삼시세끼 끼니를 해결할 수 없고. 당장 아파도 병원비가 없어 참아야 하며. 명절이 다가오는데 뭘 하나라도 가족이나 친지, 그리고 자신에게 까지 챙겨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친구나, 가족 모두에게 외면을 당하며 하루하루를 눈물로 호소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제이유 회원 40만 명의 피해자들은 전체의 피해금액을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제이유에서 물품구매 시 부담했던 부가세 10%에 대한 상당액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이유 사업내용은 정성적인 상거래 행위가 아닌 유사수신 금융행위로 규정하므로 제이유 회원들은 유사금융 부가세 징수대상이 될 수 없다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면세)의 1항 및 2조(금융 및 보험업이 면세조항에서 제외돼 일반과세 대상일 수 있음)을 근거로 이미 납부한 부가세 10%를 환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2007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로부터 조정 판결을 받았음에 제이유 회원들은 부가세 10% 상당액을 환급 지급해 달라고 권리를 마땅히 요구하는 것이다.


제이유 회원들에게 법적 세금을 환급 지급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 상법상 제이유네트워크 본사는 청산되어 있지 않고 살아 있다. ( 이유는 제이유네트워크 본사는 법원에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 진행 중 )

 둘째 : 제이유네트워크 본사는 유사수신 금융행위 위반죄를 입증해야 한다.( DKE는 DKE회원 1인은 법원에 증인 채택되어 유사수신 금융행위를 입증함. )

 셋째 : 제이유네트워크 본사는 유사수신 금융행위일 경우 강행규법 위반에 해당되어 제이유네트워크 본사와 회원들의 거래행위가 법적인 원인무효이다.

 넷째 : 원인무효일 경우 이에 수반되어 발생하여 제이유네트워크 본사가 납부한 세금 전액을 제이유네트워크 회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4가지 사유로 제이유 회원들은 부가세 10% 상당액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제이유 회원들은 법원 판례를 받았기에 국세청은 제이유 본사가 납부한 부가세 전액을 환급 결의하여 제이유 본사인 법원 파산관재인에게 납부한 부가세 전액 모두 다 환급해 주어야 한다. 


위 조정 판결문을 근거로 먼저 강남세무서와 인천 남동세무서를 상대로 부가세 이의조정신청을 한 바 이들 세무서에서는 위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기각 결정을 했고. 이들은 다시 조세심판원에 판결을 구하고 있는 중이고 이 과정에서 회원들은 법원에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한 결과에 의하면 국세청은 환급담당자로부터 법적으로 부가세 10%에 대한 환급이 당하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국세청 본청은 “ 금년도 예산이 없어 환급해 줄 수 없다. ”라는 말을 듣고 제이유 회원들은 20년 이상 법정 투쟁하며 기다려왔던 것에 분노에 가득 찬 함성을 현재까지 국세청을 성토하고 있고 앞으로도 청와대와 국회 앞까지 제이유 회원들은 부가세 환급 호소 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며 국세청 담당공무원과 유선으로 인터뷰 중에 “ 아직은 조세심판원에 접수가 되어 있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했다. 제이유 회원들은 땀으로 모아둔 전재산을 잃으며 동시에 모든 삶과 가족 친구까지도 잃어버렸으며 이제는 늙고 병들어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높여 “ 제발 법원에서 판결한 부분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 부가세 환급을 요구한다는 그 것뿐이다. "라고 했으며 언제까지 정당한 권리를 목이 터지도록 외치며 주인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해야 하는지 그 누구도 아무도 모른다.

 

제이유  본사가   유사수신  금융행위 를  할경우   제이유  본사와  제이유회원님들 간의  거래행위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전체  거래행위가  원인무효됩니다.  원인무효는   국세공소시효   적용을  받지않습니다  .         원인무효 일  경우  제이유회원님들 이   부담한   부가가치세 는   원주인인   제이유회원님들 에게   돌려주는것이   법논리이고  기 법원  판결을  받았으므로  국세청은   제이유회원님들 에게   세금환급   해주는것이  법으로  정당합니다.  원인무효  소송을   할경우  제이유회원님들 이 제이유  파산관재인 을  상대로   소송진행합니다.제이유 파산관재인 은  법원에서  선정한  변호사  이므로   법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인무효  소송에는  국세청 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국세청이  개입하지  않았기에  판결문을  인정할수  없다는   자체가  어불성설  입니다.    강남세무서, 남동세무서 에서  법원판결   받은것에대한  보충서류  제시해달라는것  전부제출하여   판결문의   정당성을   입증  했으나  결론은  판결문으로서  인정  못하겠다고   거부처분  내린것은  국세청 이  법원을  완전  개무시하는  처사  입니다.


d=75174&no=2&page=4161', ), 'link_hit' => array ( 1 => 0, 2 => 0, ), 'file' => array ( 'count' => 0, ), ),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