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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인 PC방 ‘꼼수영업’ 차단, 행정처분 사전통지 ‘42일→6일’ 대폭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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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불법 성인 PC방 ‘꼼수영업’ 차단, 행정처분 사전통지 ‘42일→6일’ 대폭 단축

- 3주간 불법 성인PC방 집중단속 총 387건 단속… 전년 대비 22% 증가
- 범죄수익 52억 기소 전 몰수, 사이트 차단 7건 등 재영업 기반 해체 노력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3주간실시한 ‘불법 성인 PC방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자진 폐업’이나 ‘명의변경’ 후 재영업하는 편법・꼼수 영업을최대한방지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끝까지 추적 및 회수하는 방식으로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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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문화체육관광부・게임물관리위원회・지방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업체계를구축하여총 387건을 단속하고 운영진・총책 포함 7명을구속했으며, 시설기준 등 위반 사실 607건을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이는 전년 대비 22% 이상늘어난수치로 기관 간 긴밀한 공조가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스크린샷 2026-09-21 220810.jpg

 

 

특히, 중앙・지방정부 사이에 ‘단속・처분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이 구축된 이후 최초로시행된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단속 후 행정처분 사이 자진폐업·명의변경 등 편법 영업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사전통지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통상 42.2일이 소요되던 행정처분 개시 절차가 6.2일로크게 단축되었다.

 

<단속・처분 패스트트랙>

경찰 단속

 

1차 통보

 

수사 진행

 

2차 통보(송치시)

불법환전, 시설기준 위반 등 적발

▸

지방정부에 단속 사실 통보

▸

혐의 입증

(통상 2~3개월)

▸

수사 결과 통보 및

사전 통지진행

 

 

(null)개선

 

 

경찰 단속

 

즉시 적발사실 통보

 

지방정부 행정처분 개시

 

수사 진행, 결과 통보

불법환전, 시설기준 위반 등 적발

▸

혐의 위반 사실 구체적 통보

▸

신속한 사전 통지

▸

수사 결과 통보

※ 행정처분 절차: 경찰 적발통보 → (시・군・구 재조사) → 사전통지→ 의견제출→ 청문→처분 / 「게임산업법」상 사전통지 시점부터 폐업신고 등 불가(제30조)

 

불법 영업으로 획득한 범죄수익을 최대한 박탈하고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등 영업 기반을 해체하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금액은 지난해 0.6억 원에서 52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국세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역시 58억 원에서 416억 원 규모로600% 이상 급증했다.

 

불법 사이트 7곳을 차단하는 등 재영업 기회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지난 9월 11일부터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수차례 논의를 거쳐 20일 이상이필요했던 사이트 차단 절차를 5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