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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장성란 의원 발의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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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동구의회 장성란 의원 발의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재활·건강관리부터 의사소통·돌봄까지... 맞춤형 지원 근거 마련”

261020 제31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JPG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장성란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월2동·간석2동·간석3동)이 발의한 「남동구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21일 열린 제31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남동구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인의 장애 정도와 생활환경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달라질 수 있는 뇌병변장애의 특성을 고려해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먼저 구청장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5년마다 남동구 뇌병변장애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계획에는 뇌병변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자립생활 지원 △맞춤형 건강 지원 △교육 및 돌봄 지원 △권리증진 및 홍보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실제 지원사업의 범위도 폭넓게 규정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활치료와지원 △건강관리 지원 △맞춤형 보조기기 및 보완대체 의사소통 기기의 보급·지원 △뇌병변장애인 돌봄서비스 및 평생교육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뇌병변장애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을 지원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앞서 10월 13일 장성란 의원은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뇌병변장애인의 생활 실태 및 서비스 이용 현황 파악, 장애 특성을 고려한 주간이용시설 확충 등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장성란 의원은 “장애인 정책은 정책의 개수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라며, 당사자와 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남동구의 부족한 지원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조례에 따른 지원계획과 개별 사업은 관련 절차와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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