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4 (수)

  • 구름많음속초16.8℃
  • 맑음15.1℃
  • 맑음철원18.1℃
  • 맑음동두천18.6℃
  • 맑음파주18.2℃
  • 흐림대관령13.3℃
  • 맑음춘천16.2℃
  • 구름많음백령도16.0℃
  • 흐림북강릉18.3℃
  • 흐림강릉18.7℃
  • 흐림동해17.7℃
  • 맑음서울17.6℃
  • 맑음인천18.8℃
  • 흐림원주14.8℃
  • 흐림울릉도16.8℃
  • 맑음수원17.6℃
  • 구름많음영월13.4℃
  • 구름많음충주14.9℃
  • 구름많음서산18.4℃
  • 흐림울진17.4℃
  • 구름많음청주16.1℃
  • 흐림대전16.3℃
  • 흐림추풍령11.8℃
  • 흐림안동11.9℃
  • 흐림상주12.3℃
  • 흐림포항15.7℃
  • 흐림군산15.2℃
  • 흐림대구13.2℃
  • 흐림전주16.1℃
  • 흐림울산15.3℃
  • 흐림창원14.0℃
  • 흐림광주14.8℃
  • 흐림부산17.1℃
  • 흐림통영15.8℃
  • 흐림목포14.7℃
  • 흐림여수15.1℃
  • 흐림흑산도15.7℃
  • 흐림완도15.4℃
  • 흐림고창16.2℃
  • 흐림순천14.4℃
  • 구름많음홍성(예)16.0℃
  • 구름많음15.6℃
  • 비제주16.4℃
  • 흐림고산14.7℃
  • 흐림성산16.9℃
  • 비서귀포16.3℃
  • 흐림진주12.8℃
  • 맑음강화18.3℃
  • 구름많음양평15.8℃
  • 구름많음이천14.9℃
  • 맑음인제16.2℃
  • 구름많음홍천15.1℃
  • 흐림태백12.9℃
  • 흐림정선군12.5℃
  • 흐림제천14.5℃
  • 흐림보은15.0℃
  • 구름많음천안16.3℃
  • 구름많음보령18.8℃
  • 구름많음부여16.0℃
  • 흐림금산14.9℃
  • 흐림15.7℃
  • 흐림부안16.1℃
  • 흐림임실14.9℃
  • 흐림정읍16.4℃
  • 흐림남원14.0℃
  • 흐림장수14.7℃
  • 흐림고창군16.3℃
  • 흐림영광군15.6℃
  • 흐림김해시14.1℃
  • 흐림순창군14.6℃
  • 흐림북창원14.4℃
  • 흐림양산시17.2℃
  • 흐림보성군16.4℃
  • 흐림강진군16.6℃
  • 흐림장흥16.8℃
  • 흐림해남16.0℃
  • 흐림고흥15.6℃
  • 흐림의령군11.4℃
  • 흐림함양군13.0℃
  • 흐림광양시15.5℃
  • 흐림진도군16.0℃
  • 흐림봉화14.7℃
  • 흐림영주14.9℃
  • 흐림문경13.3℃
  • 흐림청송군13.2℃
  • 흐림영덕16.9℃
  • 흐림의성12.9℃
  • 흐림구미12.8℃
  • 흐림영천12.7℃
  • 흐림경주시14.5℃
  • 흐림거창12.4℃
  • 흐림합천13.2℃
  • 흐림밀양13.8℃
  • 흐림산청12.7℃
  • 흐림거제16.0℃
  • 흐림남해14.2℃
  • 흐림16.2℃
경북도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에 힘 모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북도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에 힘 모아

- 전국 광역·기초의원 1,700여명 참여,

사진(지방의회의원대회 4).jpg

경상북도의회(의장 김희수)는 10월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개최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김희수 의장을비롯한 도의원 34명이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행사로,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한자리에모여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위한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회의원 지지발언과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의 연대발언을 비롯해 공동결의문 낭독, 결의구호 제창,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 확보와 의정활동의전문성 강화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지방의회는 2022년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 제도적 발전을 이뤘으나, 여전히 「지방자치법」 체계 내에서 운영되고있어 조직·인사·예산 등 주요 권한에 대한 실질적인 자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제정을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안은   자치입법권 확대   의회사무기구의조직·인사권 강화   예산편성의 독립성 확보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인사청  회 및 감사권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28일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고, 10월 21일에는 지방의회법 제정 세미나가 열리는 등 입법 논의가이어지고 있어 조속한 법 제정에 대한 지방의회 차원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김희수 의장은 심윤정 부산 해운대구의회 의장과 함께 전국 지방의회의원을 대표해 공동결의문을 낭독하며,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장은 결의문을 통해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견제·감시하는 주민 대표기관임을 강조하며,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을위한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보장,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등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김희수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한 권한 확대가 아니라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전국 지방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밝혔다.

 

 

 

 

 




d=69081&no=2&page=3363', ), 'link_hit' => array ( 1 => 0, 2 => 0, ), 'file' => array ( 'count' => 0, ), ),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