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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10월 20일부터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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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10월 20일부터 전면시행

더 나은 민원행정 제공을 위한 휴식 시간이 될 것

고흥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10월 20일부터 전면시행

 

고흥군 본청과 16개 읍‧면사무소 민원실이 오는 10월 20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행된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제2항에는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 규정은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1시간씩 보장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현재 본청과 일부 읍‧면사무소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부분 점심시간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고흥군지부 장 지부장은 “고흥군 본청과 읍‧면사무소의 통일된 점심시간 운영을 통해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적절한 휴식시간으로 업무효율을 높여 군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내년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 확대에 대해 군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와 전남, 전북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의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의 법원 민원실도 점심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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