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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시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파업 관련 대비 불편 최소화에 대한 긴급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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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교육/건강

교육부·시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파업 관련 대비 불편 최소화에 대한 긴급회의 진행

학생 학습권 침해가 없도록 파업 자제 촉구

교육부

 

교육부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은 2021년 10월 20일 예정된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의 파업에 따른 학생·학부모 불편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2021년 10월 14일 개최하였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노조의 헌법상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존중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뿐 아니라 학생·학부모의 어려움이 큰 상황인 만큼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파업이 발생했을 때 학생·학부모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지원 강화에 역점을 두고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긴급 상황실을 설치하여 급식, 돌봄, 특수교육 등 취약 부문을 실시간 파악하고 긴급 사안 발생 시 적시에 보고하여 철저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시도 부교육감들은 취약부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갖고, 지역·학교별 여건 등을 고려한 자체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하기로 결정하였다.

[급식 부문]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급식이 정상 운영되도록 노력하되, 급식이 곤란할 때에는 기성품 도시락, 빵·우유 등 대체 급식을 제공하거나 개인별 도시락 지참, 단축수업 등 학사 운영을 조정토록 한다.

도시락 지참이 곤란한 가정의 학생에 대하여는 별도 급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급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급식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대체 급식을 제공하는 과정이나 파업 종료 후 급식을 재개하는 과정에서도 단위학교 차원에서 위생·안전을 철저히 점검한다.

[돌봄 부문]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 내 인력을 활용하고, 마을 돌봄기관 이용을 안내하는 등 학교별 대책을 마련하여 돌봄이 정상 운영되도록 노력하되, 이 과정에 시도교육청 차원의 적극 지원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간다.

또한, 파업 전 가정통신문 발송 등 학부모 사전 안내를 통해 혼란을 방지하고, 학생 귀가 및 생활안전도 철저히 지도해 나간다.

[특수교육 부문]

장애학생 학습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지역 여건 및 파업 참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학교별 대책을 수립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의 협조를 통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활동 뿐만 아니라 생활안전(차량 승·하차, 이동 안전, 급식보조 등)에도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한다.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번 파업에 대비한 대응 방안 논의와 함께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등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파업 자제를 거듭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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