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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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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태백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운영

태백시청

 

태백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고질적 체납 근절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기간을 운영한다.

영치 대상은 과태료 체납이 30만 원 이상으로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이다.

시는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서를 발부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해 차량 운행을 정지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번호판 영치 유예 등 탄력적 징수 활동으로 경제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면서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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