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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거리두기 2단계 18일부터 2주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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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동해시, 거리두기 2단계 18일부터 2주간 연장

사적모임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10명까지 가능(접종 미 완료자 최대 4명)

동해시청 전경

 

동해시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8일부터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전환의 징검다리 기간으로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방역 수칙이 완화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사적모임 제한은 미접종자의 경우 기존과 같이 최대 4인까지 가능하지만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로 모임 규모가 확대된다.

또한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시설면적 4㎡당 1명을 유지하는 경우 100인 미만까지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고강도 운동은 6㎡당 1명, 탁구와 배드민턴 및 중·저강 운동은 8㎡당 1명 수용이 가능하고 운영시간 제한도 없어진다.

아울러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식당·카페, 노래연습장도 24시까지 운영 가능하다. 단. 24시부터 익일 5시까지 식당·카페의 경우 포장·배달이 허용되지만 편의점 내에서 취식은 금지된다.

목욕탕의 경우 시설면적 8㎡당 1명의 인원제한과 수면실 이용이 금지되지만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며, 종교시설의 경우 전체 수용인원 30% 이내로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방역수칙은 동해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0월 17일 기준 동해시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78.7%, 접종 완료률 67.4%로 전국 접종 완료률(64.6%) 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동해시는 방역수칙 위반 업소 및 개인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해 왔으며, 올 1월부터 7월까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총 34건으로 위반업소에는 운영정지 및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조치, 개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방역 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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