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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12월말까지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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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삼척시 12월말까지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 실시

삼척시청

 

삼척시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나선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매년 상·하반기에 추진하는 정기조사로 각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갱신된 자료를 받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사업 등 12개 복지사업 1,343건이다.

삼척시는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토할 계획이며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았거나 가액정보가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에게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해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생계급여의 경우 이달부터 달라진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데,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자격 중지 및 급여변경자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를 통해 소명 및 이의신청의 기회를 제공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또한 기간 내 지급된 급여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보장 중지뿐 아니라 지급된 급여에 대해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복지대상자가 확인조사 과정에서 억울하게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 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척시는 9월말까지 수시 및 정기확인조사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등 12개 복지사업 2,324건 중 351건의 보장을 중지했으며, 411건의 급여를 변경하여, 현재 21,819명의 복지대상자를 보호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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