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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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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추진

안동시청

 

안동시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지난 10월 12일부터 12월 10일까지 2개월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종합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10월초 기준, 과년도 안동시 지방세외수입 일반회계 체납액은 13,651건 59억여 원이며, 특별회계 체납액은 37,977건 47억여 원으로 총 106억여 원이며, 징수목표액은 체납액의 20%인 21억여 원이다.

안동시는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해 부서별 '책임징수제'를 운영하며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제재도 병행하고 있다. 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자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소상공인․서민 등의 체납에 대해서는 매월 분납 유도 및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조치도 추진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은 안동시의 중요한 자주재원 수입 중 하나로 과태료 체납 시 최고 75%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니, 납세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며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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