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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 이장 직선제, "풀뿌리 민주주의 기여했다" 법원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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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태안군의 이장 직선제, "풀뿌리 민주주의 기여했다" 법원도 인정

9월 8일 태안읍 이장단회의에 참석한 가세로 군수.

 

민선7기 태안군의 대표 시책 중 하나인 ‘이장 직선제’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성공적으로 연착륙하고 있다.

태안군은 지난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1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이장 직선제가 전국 최우수 공약으로 선정된 데 이어,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도 태안군의 이장 직선제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전지방법원은 관내 모 이장이 겸임금지 위반으로 면직된 후 제기한 이장면직처분취소 소송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태안군의 정책적 결정을 존중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태안군은 이장 직선제 실시와 관련해 이장 업무의 성실한 수행을 도모코자 2019년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겸직금지 규정을 신설했으며, 해당 이장은 어촌계장 겸임을 이유로 같은해 12월 면직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대전지방법원은 처분이유에서 ‘태안군의 겸직금지 조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없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장직 겸직금지는 태안군이 성공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및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 하에 마련한 다양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판결은 태안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장 직선제의 정당성을 사법기관이 뒷받침해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태안군의 이장 직선제는 민선7기 가세로 군수의 공약으로, 관내 188개 리 이장을 해당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가 군수는 마을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하던 기존 이장 선출 방식이 소수의견 부각 등으로 공정한 마을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이장을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힘써왔으며 지난 2018년 역사적인 전국 최초 이장 직선제 시행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주민들의 호응과 함께 성공적으로 연착륙하고 있는 이장 직선제는 마을 주민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투표를 통해 표출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태안군은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등 군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가세로 군수는 “태안군의 이장 직선제가 대한민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발전에 나설 것”이라며 “군민 행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태안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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