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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불합리한 상수원 규제 개선 위해 국회에 편지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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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조광한 남양주시장 불합리한 상수원 규제 개선 위해 국회에 편지 보내

조광한 남양주시장 불합리한 상수원 규제 개선 위해 국회에 편지 보내

 

“법 개정을 통해 상수원 규제가 개선되어 우리 조안면 주민 분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구합니다.”

18일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조안면의 현 실태를 알리며 상수원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96명에게 보냈다.

조안면은 1972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된 후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강력한 중첩 규제를 받는 곳이다. 이에 기본적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약국, 미용실, 문방구, 정육점, 의료시설 등 기반시설이 전무하다. 현재도 1970년대의 모습 그대로인 지역으로, 친환경 농업 외에는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어 주민들은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 시장은 편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수원 지역의 중첩규제를 철폐하고 주민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시설 확대가 필요하다. 수도권 주민의 먹는 물 공급이라는 이라는 명분하에 수십 년간 일방적 희생을 감내해온 조안면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을 훼손하는 개발을 하겠다거나, 무작정 규제를 풀거나 완화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면서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과학적 근거 없는 규제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해 꼬집으면서 “인근 지역과는 다른 강력한 규제에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세대를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며, 반드시 규제가 개선돼 조안면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조안면에서는 어린이들과 사회단체장들이 대권 후보자들에게 각각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호소를 담은 편지를 보낸 바 있으며, 이번 조광한 시장의 편지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공론화에 더욱 힘이 실어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조안면 주민들은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 설치, 영업허가 제한 등의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를 했고, 11월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현재 본안심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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