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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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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연천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연천군청

 

연천군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신고자 1인이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은 월 최대 20만원이며, 불법행위 사실이 명확하고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된다.

신고방법은 불법투기 행위를 발견한 경우 위반자 및 위반행위 증거자료를 확보해 환경보호과 청소행정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 앱 등에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을 비롯해 상습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단속 강화,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무단투기 방지 감시카메라(CCTV) 설치 확대 등 생활쓰레기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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