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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이영환 의원, 남양주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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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남양주시의회 이영환 의원, 남양주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이영환 의원, 남양주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이영환 의원(자치행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이 1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와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등이 고용을 함에 있어 취업 희망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해당 기관들은 취업 희망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와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취업 희망자에게 직무 수행과 무관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부모 직업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또한,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등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규정했다.

이영환 위원장은 “최근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잇따른 취업특혜와 불공정 논란으로 많은 청년들과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근절되어 누구나 공정하고 공평한 취업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영환 위원장을 포함하여 원병일, 이도재, 김진희, 김영실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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