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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 남양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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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 남양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 남양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10월 21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법상 미비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에서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 ▲예방교육 및 홍보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스토킹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할 경찰서 및 사법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신고체계 구축과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안에 마련했다.

백선아 위원장은“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오랜 시간에 걸쳐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에 마련된 피해자 보호지원이 체계적이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백선아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진희, 이도재, 이영환, 김현택, 김영실, 최성임, 이정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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