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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시의원,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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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이병도 시의원,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발의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 확충과 창업기회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조례상 근거 마련

이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2선거구)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은 지난 15일 중장년 일자리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로 전 연령에 거친 일자리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중장년층의 일자리 확충과 창업기회 확대, 직업능력개발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세우고자 제안되었다.

본 제정안은 활용 주체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던 중장년 범위를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하고, 정기적인 중장년 취·창업 현황조사를 포함한 구체적인 일자리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관별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취·창업 교육과 지원 사업들을 연계 구축해 서울시의 중장년 대상 일자리 사업을 종합 관리해 중장년 지원자 개개인이 적합한 교육과 관련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병도 의원은 “중장년층은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연령대로 활발한 경제활동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4차산업화와 비대면화 등 급속도로 바뀌는 시대변화 흐름과 코로나19 여파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자리 교육과 개인 맞춤형 취업지원이 필요한 상태다.”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효율적인 중장년층 일자리 지원 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써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 차원의 일자리 지원 체계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표발의자 이병도 의원을 비롯하여 46명의 서울시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11월 개회하는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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