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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재 의원,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ㆍ중학생에 대한 교육감의 마스크 의무 지급 조례안’ 전국 최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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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박기재 의원,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ㆍ중학생에 대한 교육감의 마스크 의무 지급 조례안’ 전국 최초 발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안'대표발의

박기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2선거구)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감이 등교수업을 받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발의되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기재 의원은 “'헌법' 제31조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교육기본법' 제8조는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급식과 교복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 학교 내 감염 예방 및 방역 관리를 위한 필수용품인 마스크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받는 학생에 대한 교육감의 마스크 지급 의무를 부여하여 학교 내 감염 확산 및 집단감염 발생으로 인한 교육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받는 학생에게 교육감이 지급하는 마스크를 ‘의무마스크’라고 정의했다.

의무교육의 본질은 공공(公共)의 책임으로 교육권을 보장하는 데 있는 만큼 마스크 지급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의무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조례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가 등교수업을 실시할 경우 학생에게 의무마스크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대상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초등학교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두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의무마스크 전면 지급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재정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시행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재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도 등교수업 확대가 추진되면서 학교 내 집단감염 우려가 높아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고, 이른바 ‘위드 코로나(With Corona)’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최후까지 유지되어야 할 기본 방역조치라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라고 언급하며, “의무교육을 실현할 책임은 공공에 있다. 의무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공부와 함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물품도 의무적으로 챙겨줘야 한다. 의무마스크 지급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기본 전제이자, 그 자체가 '헌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무마스크 지급은 감염 예방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라는 입법 취지를 명백히 하고, 막대한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정책인 만큼 충분한 합의와 논의를 통해 조례 통과 및 시행 등 원활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 발의에는 서울시의회 재적의원 110명 중 3분의 2 이상인 74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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