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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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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합천군,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안내

합천군,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안내

 

합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몰린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 올해 말(12월 31일)까지 완화된다고 18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주요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런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신속 지원하는 제도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소득(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일반재산 1억 1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기준에 충족하면 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긴급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시 완화된 지원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1억70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1인 가구 기준 7,742,000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이 위기사유로 확대 인정된다. 지원횟수도 동일한 위기 사유인 경우 2년 이내 재지원할 수 없었지만,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면 재지원이 가능하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은 합천군 주민복지과나 읍면사무소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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