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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시민안전복지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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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군산시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시민안전복지 서비스 제공

군산시청 전경

 

군산시는 영조물배상 공제(보험)를 통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 인해 피해입은 개인에게 배상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의 안전복지에 노력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영조물배상 공제(보험)는 시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청사 및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공원, 도로, 체육시설 등의 관리하자로 인해 대인·대물 배상 책임이 생길 경우 배상해주는 제도다.

보험의 수혜대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 피해를 입은 자이며 해당시설물 관리부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보험가입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접수해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사고처리 후 보험금을 지급 받는다.

시는 지난 9월말 현재 영조물배상 공제(보험)에 시설물 1,843건을 등록하였으며 년 초 정기등록 및 요인 발생 시 수시로 가입하고 있다.

배상 한도액은 대상시설별로 설정돼 대인의 경우 1건의 사고 당 최대 100억원, 1인당 최대 5억원까지, 대물의 경우 1건 당 최대 100억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최근 3년동안 355명이 사고접수를 신청했으며 이중 159명에게 1억6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군산시민들에게 다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험제도를 적극 알려, 시민의 관심도 같이 높아짐에 따라 매년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접수건수도 높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영조물배상 공제(보험)를 통해 예측하지 못한 손해대비 배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시민대상 혜택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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