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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기관 관리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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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기관 관리 실태 점검

예천군청

 

예천군은 11월 19일까지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 설치 기관 46개소를 대상으로 관리 실태 점검을 한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119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현장에서 심폐소생술과 함께 신속하고 간단하게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켜주는 응급 의료 장비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의료기관 구급차, 5천석 이상 종합운동장 등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이상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은 기관 내 설치 위치,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완료 여부, 패드 유효기간 및 건전지 교체기간, 도난경보장치 작동 및 사용법 부착 여부 등을 확인하고 기기 사용 방법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응급 상황 시 자동심장충격기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인식개선과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하고 근처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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