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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오는 12월부터 단독주택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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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보령시, 오는 12월부터 단독주택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포스터

 

보령시는 오는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도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을 별도 분리배출하도록 의무화한데 이어 단독주택까지 확대했다.

공동주택은 지난해 12월부터 우선적으로 분리배출이 시행됐으며, 단독주택은 오는 12월 25일부터 적용된다.

투명페트병은 고품질 재활용품으로 의류·가방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다른 폐플라스틱과 혼합 수거될 경우에는 재활용이 어렵다.

분리배출 방법은 투명페트병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 뒤 라벨을 제거하고 찌그러트린 뒤 뚜껑을 닫아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함에 따로 배출하면 된다.

특히 뚜껑이 플라스틱 재질이라면 색깔이 있더라도 처리과정에서 분리가 가능하므로 함께 배출할 수 있지만, 뚜껑이 플라스틱이 아닌 재질이라면 뚜껑을 제거해야 한다.

시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가 단독주택에도 확대 시행됨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홍보 포스터를 읍면동 이·통장 회의시 배부하고 주요 도심지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신행철 환경보호과장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단독주택까지 확대 시행함에 따라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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