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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군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우리집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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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용인시, '군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우리집도 대상?

용인시, \'군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우리집도 대상?

 

용인시는 국방부가 다음달 10일까지 전투기·헬리콥터 등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소음대책지역 확정에 앞서 대상 지역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19일 밝혔다.

용인시 관내 대상지는 용인비행장(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포곡읍 전대리·유운리·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평택시 서탄면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95웨클 이상일 경우 월 6만원(1인 기준), 90~95웨클은 월 4만 5,000원, 85~90웨클은 월 3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웨클(WECPNL)은 항공기 운항 횟수, 시간대, 소음의 최대치 등을 반영한 항공기 소음지수다.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시스템에 접속해 자신의 주소를 입력한 후 소음 지역 대상 여부를 조회하면 된다.

대상 여부에 대한 이의나 질문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 Q&A 게시판에 남기면 된다.

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국방부는 지난 3월부터 군 비행장 주변 지역에 대한 소음 영향도 조사를 실시, 지난 15일부터 오는 11월10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으로 소음 대책 대상 지역을 최종 확정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군 소음 대책 지역인지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며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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