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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군소음보상법 관련 소음영향도(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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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횡성군, 군소음보상법 관련 소음영향도(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실시

횡성군청 전경

 

횡성군은 국방부가 10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27일간 원주횡성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하여 거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되고 2022년부터는 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횡성군에 보상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의견제출 방법은 조사기관인 삼우ANC홈페이지 또는 네이버(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에서 군 공항 인근 지역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여 제1종~3종에 대한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삼우ANC홈페이지(Q&A 게시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소음영향도 조사는 2020년 5월 ~ 2021년 7월까지 15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에 따라 현장 소음측정 후 지점별 배경소음과 과거 1년간 평균 조건(기상, 운항자료, 운항횟수 등), 자동소음측정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되었다.

장신상 군수는“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에 대한 충분한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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