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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군민안전보험으로 군민 생활안정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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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부여군, 군민안전보험으로 군민 생활안정 최우선

부여군청 전경

 

부여군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보험 적용 대상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상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강도사건 상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청소년·유괴·납치·인질사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미아 찾기 지원금 △농기계사고 등이다. 사망은 최고 2,000만원까지, 후유장해는 1,0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의료사고 법률지원은 최고 1,000만원까지 각각 보장된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군은 앞으로 실버존 사고와 코로나19 등 각종 백신 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아낙필락시스에 따른 진단비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전거보험은 본인 사고·사망 시 500만원, 자전거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시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단을 받는 경우 10만원, 치료 기간에 따라 8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단을 받는 경우 5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급한다.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7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에는 추가로 10만원을 지급한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에 대해 의료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이라면 입영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휴가나 외출 시 입은 상해를 포함해 전역일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보장 금액은 상해 및 질병 사망 시 3,000만원, 상해·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 시 장해 지급률에 따라 최대 3,000만원,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 시 일당 3만원, 골절 및 화상 진단 시 30만원이다.

단, 군민 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은 사망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주민등록등본·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해당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박정현 군수는 “군민 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로부터 대처하도록 해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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