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0 (금)

  • 맑음속초15.3℃
  • 맑음6.7℃
  • 맑음철원10.2℃
  • 맑음동두천10.6℃
  • 맑음파주10.3℃
  • 맑음대관령8.5℃
  • 맑음춘천6.8℃
  • 맑음백령도15.2℃
  • 맑음북강릉14.4℃
  • 맑음강릉15.3℃
  • 맑음동해13.7℃
  • 맑음서울13.7℃
  • 맑음인천16.9℃
  • 맑음원주8.3℃
  • 맑음울릉도15.1℃
  • 맑음수원11.5℃
  • 맑음영월6.1℃
  • 맑음충주8.0℃
  • 맑음서산9.2℃
  • 맑음울진14.1℃
  • 맑음청주12.3℃
  • 맑음대전11.1℃
  • 맑음추풍령9.6℃
  • 맑음안동7.6℃
  • 맑음상주9.8℃
  • 맑음포항14.4℃
  • 맑음군산12.3℃
  • 맑음대구10.8℃
  • 맑음전주12.0℃
  • 맑음울산14.2℃
  • 맑음창원15.2℃
  • 맑음광주13.4℃
  • 맑음부산14.8℃
  • 맑음통영15.1℃
  • 맑음목포15.8℃
  • 맑음여수15.1℃
  • 맑음흑산도16.1℃
  • 맑음완도15.6℃
  • 맑음고창10.8℃
  • 맑음순천7.6℃
  • 맑음홍성(예)12.7℃
  • 맑음8.6℃
  • 맑음제주16.6℃
  • 맑음고산16.1℃
  • 맑음성산13.3℃
  • 맑음서귀포16.2℃
  • 맑음진주7.9℃
  • 맑음강화15.2℃
  • 맑음양평9.0℃
  • 맑음이천8.0℃
  • 맑음인제7.1℃
  • 맑음홍천7.1℃
  • 맑음태백9.0℃
  • 맑음정선군6.3℃
  • 맑음제천5.0℃
  • 맑음보은7.5℃
  • 맑음천안7.6℃
  • 맑음보령12.1℃
  • 맑음부여8.8℃
  • 맑음금산9.1℃
  • 맑음10.0℃
  • 맑음부안12.0℃
  • 맑음임실8.1℃
  • 맑음정읍11.1℃
  • 구름많음남원9.2℃
  • 맑음장수6.8℃
  • 맑음고창군10.4℃
  • 맑음영광군11.5℃
  • 맑음김해시13.9℃
  • 맑음순창군8.9℃
  • 맑음북창원14.1℃
  • 맑음양산시10.8℃
  • 맑음보성군11.7℃
  • 맑음강진군11.3℃
  • 맑음장흥10.0℃
  • 맑음해남11.6℃
  • 맑음고흥10.3℃
  • 맑음의령군9.8℃
  • 맑음함양군7.8℃
  • 맑음광양시12.4℃
  • 맑음진도군11.9℃
  • 맑음봉화3.4℃
  • 맑음영주5.3℃
  • 맑음문경9.7℃
  • 맑음청송군6.8℃
  • 맑음영덕14.1℃
  • 맑음의성7.1℃
  • 맑음구미9.6℃
  • 맑음영천7.6℃
  • 맑음경주시8.7℃
  • 맑음거창7.1℃
  • 맑음합천9.2℃
  • 맑음밀양9.8℃
  • 맑음산청9.7℃
  • 맑음거제12.6℃
  • 맑음남해13.7℃
  • 맑음10.4℃
강진군,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진군,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강진읍 장전 외 8개지구 대상, 토지 경계 분쟁 해소 기대

강진군청 전경

 

강진군은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국비 4억 5,200만 원을 확보해 지난 13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사업지구는 강진읍(장전, 송현지구), 군동면(시목, 내동안풍지구), 칠량면(현천, 사부지구), 병영면(낙산, 상고, 중고지구) 등 9개지구(10개마을) 2,388필지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지적공부상 경계와 면적 등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1910년 일제감정기 때부터 지금까지 사용돼 온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장기적 국책사업(2012~2030년)이다.

강진군은 현재 5개 지구(1,159,000㎡)를 완료했으며, 2030년까지 162개 지구에 대해 사업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에 따른 측량수수료, 소유권 이전 비용, 양도세 등은 전액 무료이며 다만 토지면적 증·감에 따른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 또는 보상받게 된다.

조사를 통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되면 맹지해소·토지 정형화 등으로 토지의 가치 상승, 마을 도로 개설 또는 확장 등의 주민 숙원 사업을 위한 부지 확보, 토지의 활용도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경계 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로 더 나은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앞으로 9개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에게 실시계획 수립 내용을 송부하고 30일 이상 공람·공고와 사업 절차 안내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각 마을별로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3분의2 이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동남 민원봉사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100여 년간 사용해온 지적도를 바로잡고 일제 잔재 청산과 토지에 대한 이웃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여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