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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오는 12월 10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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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연천군, 오는 12월 10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연천군청

 

연천군은 오는 12월 10일까지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그동안 체납고지서 등 각종(체납처분) 예고서 발송을 통해 납세자 스스로 납부토록 유도했으나, 이 기간에는 체납자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이원화된 맞춤형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납세능력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기 압류한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공매, 가택수색을 진행한다.

또한 예금, 급여, 매출채권, 직불금 등을 압류(추심)하고 명단공개, 출국금지,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 또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및 납세의식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로 어렵더라도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납부 동참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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