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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동킥보드 견인 사업 2달 반 만에 업체 부담액 3억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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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서울 전동킥보드 견인 사업 2달 반 만에 업체 부담액 3억원 넘어

견인건수 영등포, 마포, 송파구 순으로 많았고,‘라임’과‘빔’두 업체 부담 금액만 2억1천만원에 육박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견인 사업을 시작한지 2개월 반 만에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부과한 견인료ㆍ보관료가 3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불법주정차된 전동킥보드 견인 사업을 시작한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5,956건이 수거되었고, 견인료와 보관료로 총 3억1,918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정책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는데, 현재 마포ㆍ송파ㆍ영등포ㆍ동작ㆍ성동ㆍ도봉 등 6개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있다. 수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견인료(4만원)와 보관료(30분당 700원)는 모두 전동킥보드 업체가 부담한다.

자치구별로 전동킥보드 견인이 가장 많은 곳은 영등포구였는데, 두 달반 동안 1,641건이 수거되어 8,821만원이 부과됐다. 이어 마포구(1,480건,8,045만원), 송파구(1,259건, 6,593만원), 동작구(916건, 5,031만원), 성동구(556건, 2,527만원), 도봉구(158건, 899만원) 순이었다.

한편, 서울시에서 영업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중 ‘라임’과 ‘빔’ 두 업체에만 2억969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라임’은 견인료 7,328만원과 보관료 3,275만원 총 1억603만원, ‘빔’은 견인료 7,720만원과 보관료 2,644만원 등 총 1억366만원을 부담했다. 두 업체를 제외하면 ‘킥고잉’(4,146만원), ‘씽씽’(3,459만원) , ‘스윙’(1,874만원) 순으로 많았다.

한 의원은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문제로 상당수의 서울시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서울시 정책은 이용자가 아닌 오로지 전동킥보드 운영 업체에게만 견인·보관료 등으로 부담을 주는 구조라서 상당 부분 불합리해 보인다"며, "각 자치구에서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을 조성하고 이용자가 주정차를 올바른 공간에 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유도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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