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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곰배령 상표권등록 무효심판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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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인제군, 곰배령 상표권등록 무효심판 청구한다

인제군청

 

인제군이 고유지명인 점봉산‘곰배령’상표권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곰배령은‘천상의 화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인제군의 대표적인 산으로 한계령을 사이에 두고 설악산을 마주하는 점봉산 남쪽 자락 해발1,164m에 위치한다.

산림청은 곰배령을 1987년부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탐방인원 제한 및 사전예약제에 따라 제한적 탐방을 시작했다. 곰배령은 각종 언론매체에도 꼭 가봐야 할 아름다운 산으로 수차례 소개됐으며, 해마다 탐방객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곰배령이 2013년부터 개인의 상표권 등록으로 사실상 독점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지역주민들조차 지역 농특산물 판매에 ‘곰배령’이름을 붙일 수 없으며 군에서 곰배령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인제군은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 요건) 제4항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특정 개인이 ‘곰배령’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하여 사실상 독점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상표권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추진해 인제군의 지적 재산권을 지키고 고유지명인 ‘곰배령’을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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