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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법인 취득세 비과세˙감면 후 유의사항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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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의정부시, 법인 취득세 비과세˙감면 후 유의사항 홍보

의정부시청

 

의정부시는 지방세 관계법 등에 따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해당 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준수 사항과 유의사항을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이 안내문에는 감면 유형별로 부동산 의무 사용기간, 그 외 지켜야 할 사항, 감면 배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자진 신고·납부 방법 등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가 꼭 지켜야 할 내용을 담았다.

비과세·감면받은 부동산을 의무 사용기간 내 매각·증여하거나 감면 목적에 맞지 않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는 추징받게 되고, 기한 내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추징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미리 안내해 기한 내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장진자 징수과장은 “비과세·감면 적용과 더불어 사후관리도 중요하므로 납세자들에 대한 사전안내제도를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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