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 (화)
마산소방서(서장 이기오)는 ‘KT 원내비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구역 알림서비스 확대’를 홍보하고 나섰다.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사용 가능한 상용 내비 KT 원내비는 소방용수시설 공공데이터를 탑재하여 소화전 주·정차 금지 알림뿐만 아니라 소화전 길 안내서비스도제공한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주·정차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같은 법 제156조(벌칙)에 따라 20만원 이하의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마산소방서 관계자는 “소화전 주위를 비워두는 것은 모두의 생명을 존중하는 일이다”라고 소화전 주변 공지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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