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 (월)

  • 맑음속초12.6℃
  • 맑음5.3℃
  • 맑음철원5.3℃
  • 맑음동두천7.0℃
  • 맑음파주4.9℃
  • 맑음대관령2.8℃
  • 맑음춘천6.0℃
  • 맑음백령도11.3℃
  • 맑음북강릉8.4℃
  • 맑음강릉10.7℃
  • 맑음동해9.4℃
  • 맑음서울9.3℃
  • 맑음인천10.7℃
  • 맑음원주7.0℃
  • 맑음울릉도13.4℃
  • 맑음수원8.5℃
  • 맑음영월6.2℃
  • 맑음충주6.0℃
  • 맑음서산7.5℃
  • 맑음울진10.4℃
  • 맑음청주11.3℃
  • 맑음대전9.5℃
  • 맑음추풍령7.5℃
  • 맑음안동8.0℃
  • 맑음상주10.1℃
  • 맑음포항13.0℃
  • 맑음군산9.7℃
  • 맑음대구12.9℃
  • 맑음전주10.2℃
  • 맑음울산11.8℃
  • 맑음창원13.1℃
  • 맑음광주11.1℃
  • 맑음부산13.6℃
  • 맑음통영12.6℃
  • 맑음목포12.4℃
  • 맑음여수14.3℃
  • 맑음흑산도13.4℃
  • 맑음완도12.1℃
  • 맑음고창9.9℃
  • 맑음순천8.4℃
  • 맑음홍성(예)8.3℃
  • 맑음7.1℃
  • 맑음제주15.9℃
  • 맑음고산15.8℃
  • 맑음성산13.6℃
  • 맑음서귀포15.7℃
  • 맑음진주8.6℃
  • 맑음강화7.2℃
  • 맑음양평7.9℃
  • 맑음이천7.6℃
  • 맑음인제5.4℃
  • 맑음홍천6.6℃
  • 맑음태백4.9℃
  • 맑음정선군6.1℃
  • 맑음제천5.1℃
  • 맑음보은7.2℃
  • 맑음천안7.0℃
  • 맑음보령9.0℃
  • 맑음부여7.9℃
  • 맑음금산7.2℃
  • 맑음8.9℃
  • 맑음부안10.7℃
  • 맑음임실9.5℃
  • 맑음정읍10.6℃
  • 맑음남원7.9℃
  • 맑음장수5.0℃
  • 맑음고창군8.1℃
  • 맑음영광군9.3℃
  • 맑음김해시11.8℃
  • 맑음순창군9.4℃
  • 맑음북창원11.9℃
  • 맑음양산시11.9℃
  • 맑음보성군11.5℃
  • 맑음강진군11.8℃
  • 맑음장흥10.6℃
  • 맑음해남12.8℃
  • 맑음고흥10.2℃
  • 맑음의령군7.3℃
  • 맑음함양군7.6℃
  • 맑음광양시12.2℃
  • 맑음진도군13.5℃
  • 맑음봉화4.2℃
  • 맑음영주6.8℃
  • 맑음문경8.3℃
  • 맑음청송군5.5℃
  • 맑음영덕10.6℃
  • 맑음의성7.6℃
  • 맑음구미9.3℃
  • 맑음영천10.3℃
  • 맑음경주시8.4℃
  • 맑음거창7.0℃
  • 맑음합천8.7℃
  • 맑음밀양10.1℃
  • 맑음산청10.1℃
  • 맑음거제12.1℃
  • 맑음남해11.6℃
  • 맑음11.2℃
남양주시의회 최성임 의원, 남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남양주시의회 최성임 의원, 남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의회 최성임 의원

 

남양주시의회 최성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혁신교육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교육의 질 향상과 남양주시 학교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혁신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시와 도 교육청이 협약으로 지정한 시 전 지역을 말한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시에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으며, 연도별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학교 공교육 혁신 및 운영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교육관련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개발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등의 지역 특색 교육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참여를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최성임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최성임 의원을 비롯하여 이영환, 이정애, 박은경, 김영실, 김진희, 원병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