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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김영실 의원, 남양주시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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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남양주시의회 김영실 의원, 남양주시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김영실 의원

 

남양주시의회 김영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조례가 시행되면 시에서는 동물복지 향상을 위하여 동물복지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동물복지위원회와 동물구조 및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길고양이를 포획 후 중성화해 다시 포확된 장소로 방사하는 한편, 길고양이 공동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해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유기동물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마련하여 피해자가 상해 등을 입은 경우 1회 청구분에 한정하여 최대 200만원(치료비 중 본인 부담액)을, 사망한 경우에는 200만원의 장제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한 보호 사업과 질병 등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거나 고통을 겪는 동물을 인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규정하여 올바른 동물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실 의원은 “반려동물 돌봄 인구 증가로 동물복지 향상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최근 반려(유기)동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사람과 동물,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과 기르지 않는 사람 모두 조화롭게 공존하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김영실 의원을 포함하여 백선아, 김현택, 이상기, 이창희, 전용균, 장근환, 김지훈, 박성찬, 원병일, 이도재, 이영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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