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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민안전 위협하는 불법집회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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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청주시, 시민안전 위협하는 불법집회 엄정 대응

10월 20일 총파업 사수 결의대회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위반 시 고발조치 예정

청주시청

 

청주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서 불법집회 강행을 예고한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에 대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집회를 개최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방역지침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전국 민주노총 1020 총파업 사수 결의대회에 따라 10월 20일 청주체육관, 상당공원, 충북도청, 청주시청, 민주당 충북도당 등 청주시 지역 내 5개 지역에 결의대회 집회신고를 했다.

그러나 당일 사직동 청주실내체육관 앞에 노조원 1000여 명이 집결해 도청 정문까지 행진할 것으로 알려져 방역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에 청주시는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에 오는 20일 만 24시간 동안 청주시 전역에서 집합을 금지하는 사전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당일 현장에 대응팀을 배치해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관련자 고발 조치 등 엄중 대응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9월 30일에도 청주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무시한 채 SPC삼립 청주공장 앞에서 수도권과 전북권 공공운수노조 및 화물연대 등 10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한 대규모 결의대회를 강행해 현재 집회 주도자 등 33명이 불구속 입건, 수사가 진행 중으로 계속되는 대규모 집합에 대해 시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충북 전역에서 노조원들이 집결하는 만큼 시민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감 및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집회 자제를 권고하며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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