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 (월)

  • 맑음속초15.4℃
  • 맑음13.3℃
  • 맑음철원13.3℃
  • 맑음동두천15.1℃
  • 맑음파주14.0℃
  • 맑음대관령10.0℃
  • 맑음춘천15.4℃
  • 맑음백령도13.4℃
  • 맑음북강릉16.6℃
  • 맑음강릉17.6℃
  • 맑음동해16.6℃
  • 황사서울13.9℃
  • 맑음인천13.8℃
  • 맑음원주12.4℃
  • 맑음울릉도16.2℃
  • 맑음수원14.8℃
  • 맑음영월12.4℃
  • 맑음충주13.1℃
  • 맑음서산14.9℃
  • 맑음울진17.6℃
  • 맑음청주15.9℃
  • 맑음대전16.3℃
  • 맑음추풍령14.1℃
  • 맑음안동15.1℃
  • 맑음상주16.1℃
  • 맑음포항17.9℃
  • 맑음군산16.5℃
  • 맑음대구16.8℃
  • 맑음전주16.2℃
  • 맑음울산17.3℃
  • 맑음창원17.3℃
  • 맑음광주17.4℃
  • 맑음부산19.0℃
  • 맑음통영19.0℃
  • 맑음목포16.3℃
  • 맑음여수17.6℃
  • 맑음흑산도16.7℃
  • 맑음완도20.1℃
  • 맑음고창16.6℃
  • 구름많음순천15.1℃
  • 맑음홍성(예)15.4℃
  • 맑음14.9℃
  • 황사제주20.3℃
  • 맑음고산17.8℃
  • 맑음성산18.8℃
  • 황사서귀포22.3℃
  • 맑음진주17.5℃
  • 맑음강화13.3℃
  • 맑음양평15.0℃
  • 맑음이천15.6℃
  • 맑음인제13.0℃
  • 맑음홍천14.2℃
  • 맑음태백11.9℃
  • 맑음정선군13.3℃
  • 맑음제천12.9℃
  • 맑음보은15.2℃
  • 맑음천안15.0℃
  • 맑음보령17.4℃
  • 맑음부여17.1℃
  • 맑음금산15.8℃
  • 맑음15.9℃
  • 맑음부안16.8℃
  • 맑음임실15.2℃
  • 맑음정읍15.4℃
  • 맑음남원16.4℃
  • 맑음장수14.7℃
  • 맑음고창군15.8℃
  • 맑음영광군16.2℃
  • 맑음김해시17.3℃
  • 맑음순창군15.2℃
  • 맑음북창원18.4℃
  • 맑음양산시19.9℃
  • 맑음보성군18.5℃
  • 맑음강진군19.3℃
  • 맑음장흥19.1℃
  • 맑음해남18.6℃
  • 맑음고흥19.0℃
  • 구름많음의령군17.2℃
  • 구름많음함양군16.6℃
  • 맑음광양시18.8℃
  • 맑음진도군17.6℃
  • 맑음봉화13.9℃
  • 맑음영주13.5℃
  • 맑음문경14.7℃
  • 맑음청송군14.5℃
  • 맑음영덕14.8℃
  • 맑음의성16.0℃
  • 맑음구미17.1℃
  • 맑음영천16.6℃
  • 맑음경주시17.2℃
  • 맑음거창16.6℃
  • 구름많음합천17.8℃
  • 구름많음밀양17.8℃
  • 맑음산청16.6℃
  • 맑음거제17.9℃
  • 맑음남해18.6℃
  • 맑음19.0℃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심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심사

18일 1차 회의 개최 … 총 14건 처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심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71회 임시회 기간 중인 18일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총 14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한 결과 10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조례안 3건을 수정 가결, 1건을 보류했다.

산업건설위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를 비롯해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들을 정비하는 한편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안 등을 면밀히 심사했다.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의 부분을 고쳐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전문 인력 양성 및 조합원 능력향상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채평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경우 공동주택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관리비용 지원 대상에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을 추가하고 모범관리 단지 선정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심도 있는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처리를 보류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