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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피해조사’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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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신동근 의원,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피해조사’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정책자료집 통해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로 고통받아온 인천지역의 피해사례 조사

신동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서구을)

 

19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서구을) 「폐기물 매립에 따른 피해조사 ‘수도권매립지를 중심으로’」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신동근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지난 29년간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먼지 등으로 환경권과 건강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아 왔다. 정책자료집에서는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고통받아온 인천시민의 피해사례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 매립지 종료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며 정책자료집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정책자료집에서는 '국내외 폐기물 관리 동향과 폐기물 유해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수도권 매립에 따른 피해사례'를 고찰했다. 피해사례는 악취·대기오염·소음 등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세부적으로 나뉘어 조사됐는데, 매립지에서의 악취문제가 매립지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가장 심각한 영향을 주는 요소로 지목됐다.

신 의원은 “2016년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매립지는 유정복 전 인천시장의 일방적 4자 협의체 논의로 2025년까지 연장됐다”며, “당시 4자 합의서를 보면 ‘연장기간 내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매립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까지 있어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는 대체매립지 조성에 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인천시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것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29년간 인천시민이 침해받아온 환경권과 건강권, 재산권은 금액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라고 강조하며, “인천시민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는 대체매립지 조성에 적극협조해야 한다.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쓰레기는 각자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고, 이를통해 2025년에는 수도권매립지가 꼭 종료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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