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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경북도의회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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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경북도의회가 나선다

정영길 도의원,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정영길 의원(성주, 국민의힘)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영길 의원(성주,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에 대한 사회적 수요 확대에 따른 도민의 이용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 지난 14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에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가 빠르게 보급되고 공유형 킥보드가 보편화되면서 안전문제가 크게 대두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규정하였다. 또한, 이용안전 증진계획수립 및 증진사업, 주차시설의 설치 등을 포함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전동 킥보드 이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지난 2020년 897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2018년 225건 대비 298% 증가한 수치이며 사고 발생에 따른 부상 및 사망 건수도 지난 2018년 부상 238명, 사망 4명에서 2020년 부상 895명, 사망 10명으로 증가하는 등 안전사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면허 의무화, 운전자 주의의무 및 처벌규정 등 안전 규정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되고 있다.

정영길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편화됨에 따라 이를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이용자의 안전의무도 부여하여 사고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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