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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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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충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접수

충주시청

 

충주시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64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총 2,365대를 선정해 조기폐차 지원을 실시해왔으며, 이번에는 잔여 예산 22억여 원을 투입해 약 1,300대를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 대상 차량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충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주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어야 하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조기폐차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충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입찰란을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10월 18일부터 11월 5일 내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등기우편(충주시 으뜸로21,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 ☏850-3683) 접수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에 나설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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