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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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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교육/건강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제도 개선

인천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원 중 치료가 시급한 중증질환자는 앞으로 명예퇴직수당 수시 신청이 가능해진다.

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기존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은 연 2회 정기 신청기간에 가능하고 추가신청은 불가했다.

하지만 최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기신청 기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이 불가한 교원이 증가하고 있어, 시교육청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치료가 시급하여 정기 신청기간내에 신청이 불가능한 중증질환 교원’을 추가해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이 수시로 가능하도록 내부근거를 마련했다.

명예퇴직수당 지급 수시 신청시에는 추가로 진단서와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력 수급의 안정성을 위해 ‘명예퇴직일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일은 정기 명예퇴직일과 동일하게 2월 말, 8월 말 연 2회’가 된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제도 개선을 통해 중증질환 교원의 명예퇴직 신청 제한에 대한 상실감 해소 및 교원의 명예로운 퇴직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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