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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영세 납세자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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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영세 납세자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구례군청

 

전남 구례군은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구제제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작년 3월부터 운영한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한 개인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해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지방세 불복청구액 1천만원 이하로,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재산보유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다.

신청방법은 이의신청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와 함께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군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검토 후 7일 이내에 개별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의 억울한 과세처분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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