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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주민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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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평택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주민의견 수렴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는 국방부에서 실시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한다.

관내 군용비행장은 K-55 평택오산비행장과 K-6 캠프험프리스이다.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1인 기준), 2종(90이상 95미만 웨클) 월 4만 5천원, 3종(80이상 90미만 웨클)은 월 3만원이며 전입시기, 사업장 근무지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이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국방부는 군용 비행장 주변 지역에 대한 소음 영향도 조사를 실시, 10월 15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토, 일요일 포함)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오는 12월 중으로 소음대책 대상 지역을 최종 확정한다.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에 접속해(크롬 사용) 자신의 주소를 입력한 후 소음지역 대상 여부를 조회하면 된다.

대상 여부에 대한 이의나 문의 사항은 국방부 소음지역 조회 홈페이지 Q&A 게시판에 남기면 국방부에서 답변한다.

정장선 시장은 “군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시민께서는 의견수렴기간에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 조사결과(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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