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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사회적 거리두기 2월 6일까지 연장화순군이 2월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 사적모임 인원은 기존 4인에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6명까지 허용한다. 전남도 내 목포시, 나주시, 영암군, 무안군은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영업시간은 이전과 동일하게 오후 9시로 제한된다. 학원,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다. 영화관·공연장은 운영상 여건을 고려해 상영·공연 시작 시간이 오후 9시 이전이면 된다. 행사·집회는 50명 미만일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개최할 수 있고, 50명 이상이면 접종완료자, 48시간 내 PCR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등으로만 3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종교 시설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면 수용인원 70%까지 가능하다. 독서실·학원·대형마트·영화관 등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해제된다. 취식이 가능하고 비말 감염이 높은 식당·카페·헬스장·PC방 등 11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 성격을 인정해 미접종자 1명이 단독 이용할 수 있다. 감염 취약 분야 선제검사는 기존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노래방, 목욕장, 요양병원·요양시설, 외국인고용사업장 등 고위험시설 운영자·종사자는 주 2회 검사(PCR 주1회·신속검사키트1회)를 실시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전남·광주의 확진자 수가 최대치를 갱신하고, 지역 확진자도 매일 발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며 “설 연휴를 앞둔 만큼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고 의심 증상 발생 시 빠른 진단검사 받기, 예방접종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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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설 명절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 실시화순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군은 오는 27일까지 단속반을 구성해 제수용품, 선물용품을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전통시장과 음식점을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유통질서 확립과 원산지 표시 홍보 활동도 펼친다. 주요 단속대상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음식점으로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표시방법 적정여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의 여부, 원산지를 위장해 판매하거나 혼합 판매하는 행위다.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 허위로 표시하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순군 관계자는 “설을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통해 올바른 유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원산지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농식품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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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설맞이 성수품 안심하고 구매하세요홍성군은 다가오는 설 명절에 대비하여 17일부터 제사용품 및 선물 세트 등 성수품에 대하여 위생관리 실태, 제조·가공·유통·판매 법규 준수 여부와 축산물 위생점검 및 축산물 이력제 집중단속에 나선다. 먼저 홍성군 특사경과 충청남도 시·군 특사경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설 성수품의 제조·가공·유통업소,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1월 28일까지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식품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국내산 둔갑 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조리 여부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태 등이다. 특히, 명절 소비가 많은 제사용품 및 지역특산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업체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홍성군 축산과도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날을 대비하여 안전한 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운반업 등 총 247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적정 처리(폐기 등)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운반 기준 준수 ▲포장육 또는 선물 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영업장의 위생관리기준 준수 및 자체 위생관리기준서 작성·운영 여부 등이다. 또한 수입산·국내산 둔갑 판매와 이력번호 미기재 및 허위 기재 등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소에 대해서는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하고 그 내역을 통합식품 안전 정보망 및 축산물 이력제 위반 사실 공표시스템에 등록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우리 군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유통 질서를 확보하고, 군민들이 안심하고 명절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도·단속하겠다”라며 “특히 축산물 유통 성수기인 설 명절을 맞아 축산의 성지 홍성군의 축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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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강화조치 3주 연장금산군은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강화조치를 설 연휴를 포함한 2월 6일까지 3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확진자 확산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정부 및 충남도의 결정안에 따라 시행된다. 사적모임의 경우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6명까지 가능하다. 단,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는 6명까지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단독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설 연휴 귀성·귀향은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자제를 권고했으며 꼭 필요한 경우 3차 접종을 완료하고 한 가족씩 교대로 짧게 방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 운영시간, 방역패스 적용, 행사·집회 등의 방역 수칙은 종전 기준을 유지한다. 유흥시설 등 1그룹 및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은 21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며 오락실, PC방, 학원, 마사지업소 등 3그룹 및 기타 시설들은 22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학원 및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 박물관,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는 제외되며, 그 외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는 유지된다. 군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현행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강화조치가 연장됐다”며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군민들께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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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설 명절 포장제품 과대포장 집중 점검장흥군은 설 명절을 맞아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집중 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선물용 주류, 제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 식품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사항으로는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준수 여부 등 포장방법 준수 여부 등이다. 준수사항 초과로 의심되는 제품에는 제조사와 수입업자 등에게 포장 검사명령이 내려지며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많은 폐기물을 발생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지도·점검할 계획”이라며 “군민들도 적정 포장된 제품을 구매해 환경보호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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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추진충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가 많이 찾는 재래시장, 중․대형마트 등 수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나선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명절을 맞아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행위가 우려되는 조기, 명태 등 제수용 및 선물용 등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최근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충주시에서는 주기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8조’에 의거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 혼동 또는 위장 표시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조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수산물 부정 유통을 방지하며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수산물 구입 시 꼭 원산지를 확인한 후 위반사항 발견 시 충주시 축수산과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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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설 선물용품 과대포장 집중 점검공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형마트 및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선물세트 제품 및 재포장 제품에 대한 과대포장 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28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선물세트 등이 제품 포장 규칙을 어겼거나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 제품이지만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제품의 적정 포장은 의류와 음료는 1회 그 외 모든 제품은 2회 이내이고, 포장 공간 비율은 음료, 화장품 및 주류는 10% 이하, 가공식품 및 건강보조식품은 15% 이하 등이다. 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검사를 진행하고 위반이 의심되면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등)에 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포장검사 명령을 불이행하거나 포장기준 위반 제품의 제조사 등에게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춘형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많은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이를 억제할 계획”이라며, “시민들도 적정 포장된 제품을 구매해 환경보호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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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월 18일부터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방역패스 개선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1월 18일(화)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조정·시행한다. 이는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방역원칙에 따라 유행 위험이 줄어들면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축소하여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방역패스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상반된 결정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점도 감안했다. 이번 조정은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 및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①독서실·스터디카페, ②도서관, ③박물관·미술관·과학관)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다만,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제한은 유지된다. (④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으며,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다만,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를 제한하여 위험도를 관리한다. (⑤학원) 마스크 상시착용이 가능한 학원 역시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된다. 다만,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⑥영화관·공연장) 취식제한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어 방역패스를 해제한다. 다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다만, 12~18세 청소년의 경우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특히,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여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역패스는, 접종자에 비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 코로나19 유행억제 및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방역수단이다. 따라서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이며,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방역패스와 관련하여, 시설(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의적 위반 시에만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방역패스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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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현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간 연장정부는 1월 16일 종료되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병상가동률도 50% 이하로 안정화 된 점을 긍정적으로 봤지만, 오미크론의 지역사회 감염이 빠르게 진행되며 지역사회 비중이 매주 2배 이상 증가 중으로, 거리두기 완화시 일본·필리핀과 같이 단기간에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화조치 기간은 2주차(1월24일부터 1월30일)가 설 연휴(1월29일부터 2월2일)와 연결되어 있어 3주간(1월17일부터 2월6일) 시행하기로 하였다. 다만, 정부는 민생경제 애로를 고려하여 사적모임을 기존 4인에서 6인까지로 완화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제한 완화에 대해 여러 각도로 고민하였으나, 완화시 위험이 적은 것으로 예측된 사적모임 수부터 우선 조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기준을 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 가능에서 접종여부 상관없이 전국 6인까지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설 특별방역대책을 함께 발표하면서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시, 백신접종(3차)을 완료하고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소규모로 방문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설 연휴가 오미크론 확산에 기로가 될 것으로 보고 고향 방문 전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또는 3차 접종 전)인 경우 방문을 자제하고,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친지·지인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온라인 문화·여가 콘텐츠를 활용하여 가정에서 머무러 줄 것과, 부득이 방문 시에는 출발 전, 이동 시, 고향, 귀가 후 등 시기에 맞춰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교통수단 및 성묘·요양시설, 시장, 외국인 밀집시설 등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하며 공백없는 방역·의료대응 체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전라북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하였다. 전라북도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방역패스 등에 대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최근 일일 확진자가 100명 선을 넘어가고 오미크론 점유 비율도 확대되고 있어 이를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업체·목욕탕·체육시설 모임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특별 점검해 나간다고 밝혔다. 그리고 설 명절 대비 서울 및 전국 향우회, 시군 향우들에게 고향 방문 자제 요청 및 온라인 차례상 차리기를 홍보하고, 부득이 방문 시 방역수칙 준수를 반드시 해줄 것을 요청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역·터미널, 주요관광지 등에서 발열체크, 거리두기 준수 운동을 강화하며, 선별 검사소를 최대한 확대하고,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 방역패스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시설점검을 강화한다. 그리고 설 명절 기간에는 실내 추모관 폐쇄 조치, 공공시설 최소한의 인원 운영 조치 등을 시행하여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기할 계획이다. 덧붙여, 질병청 예상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 확대 시 2월 중에 확진자가 2~3만명에 이를 수도 있음을 감안, 오미크론 대응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생활치료센터 확충, 재택치료 시 동반자 안심숙소 확대, 자기기입식 역학조사 도입 등 도민참여형 방역 방 안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간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관계자는“최근 먹는 치료제 도입, 중증환자 감소 등에 따라 코로나19 경각심이 약해지는 것 같아 우려스렵다면서 방역패스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송하진 지사는“코로나19로 기본생활까지 위협 받으면서도 거리두기에 동참해주시는 도민들의 희생과 이해에 무한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여행사, 문화예술인, 전세버스·택시 기사분들게 민생회복지원금을 마련하는 등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개발에 노력하고 있다.”면서“향우들께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고 생각하시고 설 연휴기간 고향 방문 자제, 비대면 안부 전하기,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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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방역패스 적용 시행청주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1월 10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인 백화점‧대형마트 등 3000㎡이상 대규모점포에 대해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방역패스 시행은 다수의 이용객이 방문하는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방역지침을 의무화해 코로나19 유행의 확산세를 감소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조치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방역패스는 1월 10일 시행하지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6일까지 1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치며, 오는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청주시 지역 내 방역패스가 해당되는 점포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각 지점들과 현대백화점 충청점 등 19개소*가 해당되며, 상세정보는 청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강화된 방역지침을 이행 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