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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화목보일러 화재 주의 당부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29일 화재 발생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화목보일러 화재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화목보일러는 연료 보충과 타고 남은 재를 처리하는 등 사용·관리가 어렵고 타고 남은재를 그대로 방치하면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 지난 18일 마산합포구 진동면 주택 화목보일러에서도 화재가 발생하였고, 최초 목격자인이00씨가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로 초진을 시도해 큰 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 화목보일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통에 퇴적물이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 ▲보일러와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가연물 보관 ▲저장된 연료만 사용 ▲나무연료 투입 후 투입구 꼭 닫기 ▲보일러실 인근에 소화기 비치 등이다. 마산소방서 이선장 서장은 “화재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화목보일러 주변을 점검하고소화기를 꼭 비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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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주요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검점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오는 23년 1월 13일까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많은 사람의 출입이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의 피난 확보로 안전한 대피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 비상구 폐쇄·잠금·훼손 여부 ▲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및 피난동선 적정성 ▲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고장방치 등 적정 유지·관리 ▲ 화재위험요인 관리사항 등이다. 이길하 서장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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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발달장애인 대상 소방안전교육 실시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지난 27일 성산구 소재 경남장애청소년문화교육진흥센터에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겨울철 화재를 대비하고 화재취약계층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으로 화재 및 위급상황 시 초기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 화재 발생 시 대처 및 119 신고방법 ▲ 불나면 대피먼저 슬로건 안내 ▲ 소화기 사용법 ▲ 구조대 활용법 ▲ 생활 속 응급처치 등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많은 내용을 전달하기 보다는 핵심적인 내용을 쉽게 알려주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는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외국인 등 재난취약대상이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질 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해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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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숙박시설 소방안전시설 확대설치 홍보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26일 겨울철 숙박시설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가스 관련 안전시설 확대 설치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함께 펜션, 야영장, 숙박시설 등의 난방용품 사용량이 증가해화재위험성이 높아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의창소방서는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숙박시설에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및 소화기 설치 ▲보일러실 주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가스 연소기 주변 가연성가스경보기 설치 ▲객실 내 벽지·커튼 등 방염성능검사 설치제품 확인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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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화상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이렇게 하세요!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에 따른 화상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상 응급처치법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피부만 붉어졌으면 1도 화상으로 경미한 화상에 해당되며, 흐르는 찬물에 식히고 소독, 연고, 거즈 등 처치를 하면 된다. 물집이 잡히거나 피부가 훼손이 된 경우는 2~4도 화상으로 흐르는 찬물에 식힌 후 물집은 제거하지 말고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또한, 화상 부위에 소주, 된장 등을 바르면 화상 부위의 2차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으며, 안경이나 반지, 시계 등 금속류를 방치하면 화상이 깊어지고 부종 발생 등 치료에 방해가 되므로 화상 부위의 장신구나 액세서리는 제거해야 한다. 김병우 대응구조과장은 “겨울철 난방기기의 올바른 사용은 따뜻함을 선물해주지만 자치 잘못 사용하면 화상을 입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며 “만약 화상을 입는다면, 응급처치법을 잘 기억해 뒀다가 빠른 응급처치를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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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장,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일환 성탄절 대비 현장 행정지도 실시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22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성탄절을 대비해 종교시설과 노유자시설에 방문해 현장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지도는 다가오는 성탄절 다수 인파 운집이 예상되는 종교시설, 노유자시설의화재 등 재난 안전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내용은 ▲성탄절 등 각종 다중 모임 행사 시 안전사고 방지 철저 당부 ▲피난통로 확보 등 화재안전관리실태 점검 ▲안전관리 체계 및 시설물 이상 유무 점검 등을 실시했다. 이선장 마산소방서장은 “성탄절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화재 예방 등 화재위험요인을 먼저 제거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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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롯데백화점 창원점에서 안전 공감 사진 전시회 개최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지난 22일부터 롯데백화점 창원점에서 시민들의 안전 공감을 확산하기 위해 사진 전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 전시는 백화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화재 위험성이 높은 겨울철의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마련됐으며, 각종 재난 현장에서 활약하는 소방관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선보인다. 롯데백화점 창원점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관 1층에서 사진 전시를 하고 있으며, 내년 1월 31일까지 전시한다. 또한, 사진 전시 기간 동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및 겨울철 3대 전기제품 안전사용 안내문 배부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이길하 서장은 “이번 사진 전시로 창원시민들에게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에 대비해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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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불티로 , 공사장 용접 인한 화재 주의 당부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22일 겨울철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해 용접 불티, 절단 작업으로 인한 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사 현장은 용접·용단 작업 시 작은 불티로도 쉽게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며, 관리 소홀로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고, 가연성 물질이많기 때문에 화재 예방을 위해 많은 관심이필요하다. 이에 따라 공사장 용접작업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용접작업 실시 전 공사 관계인에게 통보 ▲소화기 비치 등 화재 안전조치 실시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지속적으로 검사 ▲용접 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외부의 안전한 곳에 비치 ▲작업자 개인보호장비 착용 ▲용접작업 후 불씨 확인 등이다. 이선장 마산소방서장은 “작은 불티가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으므로 공사장 관계자께서는경각심을 가지고 용접작업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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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후면의용소방대, 겨울철 산불화재 예방 가두 캠페인 전개북후면 의용소방대(대장 강양중)는 겨울철 산불 조심과 주택 화재 발생 예방을 위해 12월 20일 북후면 행정복지센터와 합동으로 산불·화재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소방대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차량 20여 대를 시가지에서부터 산림 인접 지역 위주로 석탑, 월전, 연곡, 오산리 등 40km 구간을 왕복 운행하면서 농산 부산물과 생활폐기물 등 불법 소각 근절과 겨울철 주택 화재 예방 및 산불예방을 위해 가두 홍보를 실시했다. 한편, 의용소방대는 지역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상시 소방 안전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동절기 화재 예방 캠페인, 화재 취약지구 현장 순찰, 가두방송 예방 활동, 복지 사각지대, 소화기 비치 확인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규열 북후면장은 “겨울철 춥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과 주택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 조심과 화재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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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 ‘안전사각지대 해소’ 위해 도민 참여 당부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21일 겨울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화재 예방을 위한 도민의 참여를 당부했다. 지하층은 공간 특성상 지극히 폐쇄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와 연기가 급속도로 가득 차게 되는데, 대공간인 경우에는 인명 대피는 훨씬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공간 지하층이 있는 고층건축물, 아파트 대형 판매시설 등에서는 화재 발생 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닥면에 피난동선 또는 비상구 ‘픽토그램’을 설치하고 지하주차장·대기실 등 주요 장소에 ‘피난 안내도’를 부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출입구 상부(1.5m 이상)·하부(1m 이하)에 대형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물품 하역장, 쓰레기 분리수거장 주변에는 ‘지능형 CCTV’를 설치하면 화재 시 신속한 감지가 가능하다. 관계자를 대상으로는 공기호흡기를 확대 설치하고 사용법을 교육해 긴급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사우나, 찜질방 등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신체를 가리기 위한 옷가지 등을 챙기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신속한 대피가 쉽지 않으므로 비상용 목욕가운을 비치하여 인명 대피를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남소방은 화재 취약계층인 외국인의 화재안전을 위해 옥내소화전 사용설명서에 한글·외국어를 동시 표기한 스티커를 부착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도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 중이다. 한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7조(함 및 방수구 등)제4항에 따르면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외국어 병기)을 붙여야 한다. 김환수 예방안전과장은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도민 모두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도민이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안전 점검과 예방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